아파트·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'알박기'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, 시민 불편이 컸던 주차장 출입구 차단과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 주차 기준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 단위로 단속이 이뤄졌지만,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 '알박기'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출입구가 막히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나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,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제한적인 행정 조치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,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유튜브 '국토교통부'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231613218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